가축검정기준 제19조 (당대검정우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대검검우 선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능력 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수송아지2. 고능력 정액을 고능력 씨암소에 수정하여 생산된 수송아지3. 씨수소 정액을 고능력 씨암소에 수정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②제1항에 따른 수정란, 정액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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