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66조 (기타 세부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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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우와 젖소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검정기관장이 가축개량총괄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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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우와 젖소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검정기관장이 가축개량총괄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돼지, 닭, 오리 능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가축개량협의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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