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2조 (씨수소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을 평가하여 씨수소를 선발하고 선발된 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성적을 공표해야 한다.1. 산유량, 유성분량 및 유성분율, 체형에 대한 암ㆍ수소의 유전능력 예상치2. 씨수소에 대한 외모심사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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