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2조 (씨수소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을 평가하여 씨수소를 선발하고 선발된 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성적을 공표해야 한다.1. 산유량, 유성분량 및 유성분율, 체형에 대한 암ㆍ수소의 유전능력 예상치2. 씨수소에 대한 외모심사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