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64조 (경제능력검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용종 실용오리(C.D)를 10,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하여 실시한다. 검정대상은 사육수수규모에 따라 1%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병아리의 발육능력을 조사한다.
검정기간은 첫모이준 날로부터 6주령(토종오리 8주령)으로 한다.
검정오리는 검정농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양관리하는 다른 군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양관리하여야 한다.
검정기간 중 도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시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존율 : 농장의 입식수수에 대한 6주령(토종오리 8주령) 생존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2. 체중조사 : 첫모이를 주기 직전과 3, 6주말(출하시, 토종오리 8주)에 각각 기간별로 조사하되 최종조사는 검정종료일에 측정한다.3.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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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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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