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38조 (검정기록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록은 분만후 제6일째 아침 착유부터 비유기 끝까지 실시하고 산유량 기록은 분만일로부터 기록한다.
②첫 검정기록은 적어도 분만후 6∼4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검정일 간격은 30±5일을 원칙으로 한다.
④착유회수는 1일 2회 착유를 기준으로 하되, 1일 2회 이상 착유시는 매 착유시마다 기록하고, 305일 보정성적 평가시는 별표 10의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2회 착유기준으로 보정한다.
⑤착유기간이 305일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305일로 보정하며, 착유일수가 75일 이하는 305일로 보정할 수 없다.
⑥검정중 임신후 180일 이내에 유산, 사산할 경우는 기록의 중지없이 계속검정을 실시하여 건유일 또는 305일 착유로 1비유기의 검정이 종료되며, 임신후 180일이 경과하여 유산, 사산할 경우는 유산 당일부터 다음 산차 및 새로운 비유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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