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38조 (검정기록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기록은 분만후 제6일째 아침 착유부터 비유기 끝까지 실시하고 산유량 기록은 분만일로부터 기록한다.
첫 검정기록은 적어도 분만후 6∼45일 이내에 실시한다.
검정일 간격은 30±5일을 원칙으로 한다.
착유회수는 1일 2회 착유를 기준으로 하되, 1일 2회 이상 착유시는 매 착유시마다 기록하고, 305일 보정성적 평가시는 별표 10의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2회 착유기준으로 보정한다.
착유기간이 305일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305일로 보정하며, 착유일수가 75일 이하는 305일로 보정할 수 없다.
검정중 임신후 180일 이내에 유산, 사산할 경우는 기록의 중지없이 계속검정을 실시하여 건유일 또는 305일 착유로 1비유기의 검정이 종료되며, 임신후 180일이 경과하여 유산, 사산할 경우는 유산 당일부터 다음 산차 및 새로운 비유기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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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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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