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46조 (산자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자검정은 원종돈을 대상으로 한배새끼의 분만일로부터 자돈의 이유시까지 실시한다.
②사료급여는 최근 한국사양표준에 준하고, 교배는 혈통보전을 위하여 순종 교배를 실시하며, 검정기간 동안의 사양관리는 동일한 조건하의 관행의 방법에 따른다.
③검정기간중의 조사항목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배횟수는 한 번의 교배에 웅돈 또는 정액을 사용한 횟수로 표시한다.2. 초종부일령은 출생이후 모돈의 최초 교배일까지의 기간으로 표시한다.3. 수태율은 종부두수에 대한 수태두수의 백분비로 표시한다.4. 분만율은 분만예정 복수중 분만한 모돈의 비율로 표시한다.5. 임신기간은 최종 종부일로부터 분만일까지의 일수로 한다.6. 복당총산자수는 한배새끼의 자돈중 사산과 미이라를 포함한 전두수로 한다.7. 생시 체중은 한 모돈이 출산한 생존 및 사산을 포함한 모든 자돈의 개체별 체중으로 한다.8. 복당 생존산자수는 한배새끼의 자돈중 미이라와 사산을 제외한 두수로 한다.9. 복당 포유개시 두수는 복당생존 산자수 중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돈두수로 한다.10. 젖꼭지는 좌ㆍ우 젖꼭지 수를 각각 기록한다.11. 이유시 복당체중은 이유한 자돈들의 총체중으로 한다.12. 이유육성률은 포유개시 두수 중 이유된 자돈의 비율로 표시한다.13. 이유자돈수는 젖을 떼서 자돈사로 넘어가는 자돈수로 표시한다.
④산자검정 성적평가는 검정기관이 검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⑤산차별 보정은 별표 14의 보정계수를 참고하여 보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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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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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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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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