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41조 (검정농가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정농가는 검정원이 정당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검정농가는 검정원의 검정기록 확인을 위한 재검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일에 검정을 기피 또는 연기할 수 없다.
④검정당일도 일상적인 착유시간, 착유과정을 진행시켜야 하며, 유량 및 기타 검정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생리적 영향을 주는 약품 등의 사용 및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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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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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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