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62조 (종오리검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오리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2주령까지로 하고, 농장 전체 사육 수수를 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추율 : 첫모이 수수에 대한 8주령 종료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2. 육성률 : 9주령 개시일 수수에 대한 20주령 종료일 수수 비율로 표시한다.3. 성오리 생존율 : 20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72주령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4. 8주령 체중(첫모이준 날로부터 8주령 종료시의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 100수 이상을 측정한다.5. 20주령 체중(첫모이준 날로부터 20주령 종료시의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 100수 이상을 측정한다.6. 72주령 체중(첫 모이준 날로부터 72주령 종료시의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100수 이상을 측정한다.7. 첫 산란일령(50%) : 동일군의 산란율이 50%이상 도달일로 표시한다.8. 72주령 산란수(72주령까지 생산한 총산란수 × 2 ÷ (개시수수 + 72주령 종료수수))9.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10.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검정성적평가는 검정기관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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