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52조 (육용종의 순계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육용종 순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64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수수는 계종당 암컷 1,000수, 수컷 300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검정계의 사양관리는 제51조제2항에 준한다. 다만, 토종닭은 준육용계 기준에 따른다.
③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정률, 부화율 : 제51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2. 육추율 : 첫 모이 수수에 대한 8주령 종료수수의 비율로 한다.3. 육성률 : 9주령 개시일 수수에 대한 23주령 종료일 수수 비율로 한다.4. 성계생존율 : 24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한다.5. 6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6주령 종료 시의 체중으로 한다.6. 23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23주령 종료 시의 체중으로 한다.7. 40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40주령 종료 시의 체중으로 한다.8. 첫산란일령 : 첫 모이준 날로부터 첫 산란 개시일령으로 한다.9. 64주령 산란수 : 첫 산란일로부터 64주령까지의 생존계 개체별 산란수로 한다.10. 64주령난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62-64주령 사이의 평균 난중으로 한다.11.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④선발은 주 경제형질인 6주령체중, 체형, 시산일령, 산란수, 난중을 고려한 선발기준에 의거 가계 및 개체를 선발하며, 계종당 암컷 300수, 수컷 100수 합계 400수 내외로 한다.
⑤계종당 가계조성은 30-60수 수컷가계와 수컷가계당 8-10수의 암컷가계를 조성한다.
⑥교배는 순수혈통 보전을 위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계종내 교배를 한다.
⑦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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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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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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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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