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54조 (난용종 종계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용종 종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2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 수수를 계종당 암컷 1,000수, 수컷 200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검정계의 사양관리, 검정기간 중 조사사항 및 기준은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③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가축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