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8조 (씨암소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대검정우 생산을 위한 씨암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1. 초산차 이상으로 정상적인 번식기록을 갖고 외모심사 점수는 80점 이상인 것2. 산유능력은 1일 2회, 305일 착유, 305일 보정 기록을 기준으로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정한 선발형질에 대한 유전능력이 상위 5%이내인 것3. 등록기관에 혈통등록된 것4. 만성질환이 없는 것
②송아지를 생산한 적이 없는 암소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축개량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개체의 대상형질별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이 우수한 것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