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8조 (씨암소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대검정우 생산을 위한 씨암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1. 초산차 이상으로 정상적인 번식기록을 갖고 외모심사 점수는 80점 이상인 것2. 산유능력은 1일 2회, 305일 착유, 305일 보정 기록을 기준으로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정한 선발형질에 대한 유전능력이 상위 5%이내인 것3. 등록기관에 혈통등록된 것4. 만성질환이 없는 것
②송아지를 생산한 적이 없는 암소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축개량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개체의 대상형질별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이 우수한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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