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9조 (자연환경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국방부, 합참,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기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군 작전, 교육훈련 및 각종 공사 시 자연환경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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