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6조 (예산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편성된 예산을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환경관련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사시설기획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군사시설기획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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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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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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