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6조 (예산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편성된 예산을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환경관련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사시설기획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군사시설기획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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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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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