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6조 (예산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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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편성된 예산을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편성된 예산을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환경관련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사시설기획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군사시설기획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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