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3조 (국방중기계획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사시설기획관은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중기계획에 반영된 환경분야 투자재원이 최대한 획득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군사시설기획관은 각급기관의 환경분야 중기계획을 검토한 후 계획예산관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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