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6조 (석면함유건축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면함유 건축물을 보유한 각급기관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장병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석면함유 건축물을 관리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정ㆍ임명하고,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건축물석면관리), 석면 지도, 석면 관리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석면함유 건축물을 보유 및 관리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ㆍ제거 완료시까지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 및 정비계획’과 ‘석면함유 건축자재 처리 지침’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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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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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