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6조 (석면함유건축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면함유 건축물을 보유한 각급기관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장병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석면함유 건축물을 관리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정ㆍ임명하고,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건축물석면관리), 석면 지도, 석면 관리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석면함유 건축물을 보유 및 관리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ㆍ제거 완료시까지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 및 정비계획’과 ‘석면함유 건축자재 처리 지침’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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