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5조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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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각급기관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각급기관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각급기관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각급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④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각급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각급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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