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8조 (기능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환경관리에 관한 기관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가. 군사시설기획관실1) 군 환경분야 예산 및 중ㆍ장기 계획수립, 조정ㆍ통제2) 군 환경관리 지도ㆍ감독3)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조정ㆍ통제4) 기타 군 환경보전 활동의 조정ㆍ통제나. 군수관리관실1) 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소관업무에 대한 정책 검토ㆍ대책 수립, 조정ㆍ통제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지도ㆍ감독3)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가) 군용 차량 등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후속조치 조정ㆍ통제나) 노후경유차 도태 및 친환경차 도입 정책 검토ㆍ수립, 조정ㆍ통제다. 정책기획관실ㆍ인사기획관실ㆍ동원기획관실ㆍ보건복지관실ㆍ전력정책관실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소관업무에 대한 정책 검토ㆍ대책 수립, 조정ㆍ통제2. 합참가. 비무장지대(민통선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나. 환경보전 관련 각종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군 작전사항 검토다. 작전ㆍ훈련관련 환경보전대책 수립ㆍ시행3. 각 군 본부ㆍ국직기관(부대)가. 군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정책(자체 계획) 수립ㆍ시행나. 군 환경분야 예산의 편성 및 집행다. 군 환경관리 지도ㆍ감독라. 군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 시 정화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1) 군 차량 등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계획수립ㆍ시행2) 운행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ㆍ조치 시행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정책 수립사. 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조정ㆍ통제1) 환경업무부서(주관부서)는 교육ㆍ예비군ㆍ의무ㆍ군수ㆍ시설업무 부서 등 협조부서의 소관업무를 지원 받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업무를 주관(종합)한다.2) 주관부서는 정기 보고, 국회 제출 자료 등 종합자료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노후 경유차량 현황 등 개별 보고ㆍ제출 자료는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3) 주관부서에서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협조부서는 주관부서의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아. 기타 군 환경보전활동의 조정ㆍ통제4. 국방시설본부(지역시설단)가.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환경보전시설사업 및 토양오염정화사업의 집행ㆍ감독업무 수행. 다만, 집행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나. 환경보전시설 집행 제도 발전다.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환경보전시설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 및 집행 관련 업무의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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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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