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4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시설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군 환경보전활동 추진 실 태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군사시설기획관은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우수한 경우에는 적절한 포상을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관할 예하부대를 포함하여 반기 1회 이상 군 환경보전활동 추진실태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자율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자율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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