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1조 (추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보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방지역에 위치한 부대는 군 주도하에 추진하고, 후방지역에 위치한 각급기관은 지방행정관서 및 민간환경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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