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4조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취급 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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