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7조 (정보의 공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의 환경관련자료 및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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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제33조 · 국방중기계획 작성제34조 · 점검제35조 · 예산편성제36조 · 예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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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제3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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