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5조 (예산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방부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환경보전시설 사업 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환경예산을 편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사시설기획관은 각급기관에서 요구된 환경예산에 대하여 계획예산관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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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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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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