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5조 (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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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1호 및 같은법 제4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1호 및 같은법 제4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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