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5조 (군 유해작업환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의 작업환경 및 작업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부대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등 관계자가 지시ㆍ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 및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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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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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