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군 환경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