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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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국방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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