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7조 (수질환경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오ㆍ폐수 및 분뇨의 정화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공공하수시설과 연계하여 군부대 발생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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