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8조 (대기환경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2. 대기배출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ㆍ개선3. 쾌적한 병영생활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강구4.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환 시ㆍ도 조례,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의 차량 공회전 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5. 기타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조치ㆍ활동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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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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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