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1조 (폐기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을 지역 내의 적법한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 국민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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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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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