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1조 (폐기물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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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을 지역 내의 적법한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을 지역 내의 적법한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 국민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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