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조 (기본이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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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군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군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군 환경 관련 훈령ㆍ지침 등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련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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