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0조 (환경보전시설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설치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를 임명하여야 하고, 환경기술인의 조건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수자, 3년 이상 관련업무 경험자를 원칙으로 하고, 장기보직가능자를 우선 임명한다.
환경보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관계 법률에 따라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을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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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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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