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0조 (환경보전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설치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를 임명하여야 하고, 환경기술인의 조건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수자, 3년 이상 관련업무 경험자를 원칙으로 하고, 장기보직가능자를 우선 임명한다.
②환경보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③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관계 법률에 따라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을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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