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4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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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에 협의를 건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에 협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승인기관의 장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사시설기획관은 신영공사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집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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