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4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에 협의를 건의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사시설기획관은 신영공사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집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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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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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