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4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에 협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승인기관의 장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사시설기획관은 신영공사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집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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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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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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