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7조 (협의내용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승인기관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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