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8조 (환경보전시설 분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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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 환경보전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복원, 기타환경시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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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군 환경보전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복원, 기타환경시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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