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할 때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수행하며, 세부절차는 「군 시설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소요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의 설치 소요를 집행기관에 제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환경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