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할 때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수행하며, 세부절차는 「군 시설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③소요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의 설치 소요를 집행기관에 제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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