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9조 (토양환경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등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보유한 각급기관의 장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수시)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제기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소요부대(기관)는 토양오염 육안식별 또는 오염개연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부대이전, 폐쇄가 예견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④국방시설본부(예하포함)는 각 군 및 국직기관의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실시설계 및 정화사업 집행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⑤국방시설본부는 오염정화사업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사업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조직을 운용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⑥소요부대(기관)는 오염토양정화 이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사격장 및 폭발물처리장을 보유한 각급기관의 장은 탄두 등 사격잔재물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대책이 필요할 경우 소요제기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환경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