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계획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사업을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에 의해 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1. 정책계획 구분 | 정책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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