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2조 (생태계 조사 등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통선지역 및 DMZ 남측지역, 군 작전 및 훈련지역 등에서의 생태계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조사 등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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