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2조 (생태계 조사 등 협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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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통선지역 및 DMZ 남측지역, 군 작전 및 훈련지역 등에서의 생태계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조사 등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통선지역 및 DMZ 남측지역, 군 작전 및 훈련지역 등에서의 생태계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조사 등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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