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2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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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야한다.
②각급기관의 구성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구성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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