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2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야한다.
②각급기관의 구성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구성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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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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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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