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0조 (소음ㆍ진동 방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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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군 비행장, 사격장 및 훈련장 등에서 소음 또는 진동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해 소음ㆍ진동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음ㆍ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군 비행장, 사격장 및 훈련장 등에서 소음 또는 진동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해 소음ㆍ진동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음ㆍ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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