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0조 (자연보호활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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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래의 형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래의 형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자율적으로 인근의 산, 강, 하천을 책임정화 구역으로 선정하여 자연보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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