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2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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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수거를 적극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수거를 적극 실시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분리수거를 통하여 획득한 재활용 가능품은 자체에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업체에 공급한다.
③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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