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8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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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환경관리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환경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국방중기계획 작성제34조 · 점검제35조 · 예산편성제36조 · 예산운영제37조 · 정보의 공개 및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8조 ·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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