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8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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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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