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0조 (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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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심의대상자의 신체검사 결과통보서 등을 준비하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의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심의대상자의 신체검사 결과통보서 등을 준비하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의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위원회는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의 장애정도를 확인하고 심신장애등급표의 기준에 따라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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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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