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 (복무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신설 2020. 6. 12.>
②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2.>
③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12.>
④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제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착용하거나 달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9. 12. 18., 2020. 6. 12.,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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