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0조 (전담조직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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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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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담조직의 역할)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이행 여부 등의 점검
2.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ZEUS 등록 및 변동사항 점검
3.저활용ㆍ유휴ㆍ불용 연구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ㆍ감독
4.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5.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 공동활용실적 및 관련 성과 등의 점검
6.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ㆍ지출 관리 등의 점검
7.소속 연구책임자, 전담운영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기관 자체 교육 실시
8.연구기관 및 시설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9.연구시설장비 구축이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가 종료된 이후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점검
10.기타 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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