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7조 (중복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는 ZEUS를 통해 중복 구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중복성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중복 판단기준 이외의 특수(독립)환경의 조성, 활용성 확보, 국가적 현안ㆍ천재지변ㆍ재난상황ㆍ감염병 확산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구축의 시급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동일ㆍ인접기관 내 동일ㆍ유사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2.동일ㆍ유사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 및 범위, 용도 등을 고려한 공동활용 가능 여부
②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동일ㆍ유사 연구시설장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연구시설장비명(국문, 영문), 제작사, 모델명
2.연구시설장비 사양(구성, 성능)
3.연구시설장비 용도
4.연구시설장비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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