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7조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2.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시설장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적정규모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심의 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 확정 이전에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운영ㆍ활용ㆍ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공동활용서비스 및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ㆍ해제
2.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
3.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4.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5.시작품ㆍ시제품에 대한 처분
6.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연구기관ㆍ시설 연구장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8.연구시설장비 구축이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가 종료된 이후,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변경 및 공동활용 연구시설 재배치 여부
9.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9조제4항에 따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기관의 장은 변경 사항에 대해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시설장비명, 심의일자, 심의번호 등 심의 결과를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