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6조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별표 10의 작성항목에 따라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유지보수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 구축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부품교체비, 공임비 및 이전설치비 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ㆍ장비비(세목)로 집행할 수 있다.
③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5조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0]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 항 목 | 내 용 연구시설장비명* | 이용 연구시설장비명 장비등록번호*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번호 장비책임자* | 장비의 실질적인 책임자(기관자산관리번호 등록 시 기재하는 연구책임자 등) 작성자 | 연구시설장비를 직접…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