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6조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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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별표 10의 작성항목에 따라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유지보수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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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별표 10의 작성항목에 따라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유지보수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 구축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부품교체비, 공임비 및 이전설치비 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ㆍ장비비(세목)로 집행할 수 있다.
③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5조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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