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0조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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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11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별도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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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11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별도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표 9의 운영유지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유지비 집행잔액과 별표 11의 부가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이용료 수입의 관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④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관 내 공동활용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1.연구기관의 장이 인증하는 시험분석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2.연구기관의 장(위임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전결권자 포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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