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0조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11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별도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표 9의 운영유지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유지비 집행잔액과 별표 11의 부가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이용료 수입의 관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④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관 내 공동활용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1.연구기관의 장이 인증하는 시험분석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2.연구기관의 장(위임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전결권자 포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1]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 (이용단가 × 사용량) + 직접비 + 간접비 + 부가서비스비 ※ 단, 부가서비스비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음 구분 | 내용 이용단가 | ○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등 기관 내 관련 의사결정기구에서…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2]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구분 | 내용 과대계상 배제 원칙 | ○ 국가에서 제공된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비용을 차감한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료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된 정부예산을 차감하지 않고 비용을 부풀려 과대계상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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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운영유지비 범위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9] 운영유지비 범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운영비 | 인건비 | ○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 전담운영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운영비 |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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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운영비 및 운영관리제36조 · 유지보수제37조 · 활용범위의 설정제38조 · 활용범위의 변경제39조 · 공동활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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