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4조 (계약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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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제조ㆍ구매ㆍ임차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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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제조ㆍ구매ㆍ임차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를 수의계약으로 제조ㆍ구매ㆍ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정보시스템사업으로 연구시설장비 구축 시 관련 규정의 제조ㆍ구매ㆍ임차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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